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는 스팸문자로 인한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ISA 블랙리스트 제도 확대 적용을 통한 불법 대량문자 발송 차단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를 통한 불법 스팸문자 수신 차단 방안을마련하여 시행
*발송 차단: 12.16., 수신 차단은 즉시 시행)
*旣 시행중인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수신자에 대한 경고문자 발송 지속(경찰청(주관)·금감원·KISA)
-기대효과
*불법 개연성이 높은 키워드가 포함된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금융투자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불법대부업자의 스팸문자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으로 적용범위 확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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