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민에게 금융상담지원,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신용회복 상담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하였습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0. 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144호, 2023.10. 5., 제정]
추진경과
2024 | 06 센터 개소식 개최 |
04 업무 개시 | |
03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장 임용 및 운영 준비 | |
01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화성시 - 화성시복지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