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
채무조정제도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오 있는 화성시민을 위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 제공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연체기간 1일 이상 30일 이하 채무자 또는 연체우려자
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조정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인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대상
•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부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연체지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속채무조정
• 연체전 ~ 연체 30일 이하
• 연체이자 감면
• 최고이자율 15% (신용카드 10%)
• 최장 10년 분할상환
• 공공정보 등재되지 않음
프리워크아웃
• 연체31일 이상 ~ 연체 90일 이하
• 연체이자 감면
• 최고이자율 30%~70% 감면
• 최고 연8% 최저 연 3.25% 이자율 적용
• 10년 분할상환
• 공공정보 등재되지 않음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하
• 약정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0% ~ 70% 감면
• 사회취약계층 원금 최대 90% 감면
• 최장 8년 분할상환
• 1년이상 변제시 - 공공정보 조기 해제
개인회생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신청 대상자
채무조정
가용소득 (월 소득 - 생계비)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면책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법정 최저생계비 | 1,435,208원 | 2,359,595원 | 3,015,212원 | 3,658,664원 | 4,264,915원 | 4,838,883원 |
개인파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면책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등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
신청 대상자
파산면책 절차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등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
채무자지원제도
대부업체 채권자의 빚 독촉을 재무자가 아닌 변호사에게 유도하여 과도한 추심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화성시민 / 센터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예정자
부채증명서 발급지원
부채증명서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 | 지원 금액 |
법채무자의 부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채권기관이 발급 |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및 비용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년층 • 상담사 의견서 제출 |
1회 15만원 (심사를 통한 추가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