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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대부업척결공식 선포 내년부터 고강도 조사"

2025년 2월 24일 AM 8:32
조회수 8

-법정 최고금리 20%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 전방위수사
-중점수사대상: 미등록대부행위,법정최고금리 20%초과대부행위,미등록대부업자의광고행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406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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