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25.2.14.부터 ’25.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 지난 ’24.12.17.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5.2.5.)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
‣ ’25.상반기에는 ➊신용카드가맹점 305.9만개, ➋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개, ➌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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