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압류 금지 현행법, 실제론 先압류 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야 반환
-개정안은 1인당 1개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 예비계좌로 송금토록 함
-법이 시행되면, 채무자는 계좌 1개를 생계비 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고, 매달 최저 생계비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음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5/01/08/RLLXY6BETNGEFGTWV4EGONEA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