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입니다.

Latest News

  • hcare@hcare.kr
  • (18598)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0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 031-353-6688

금융소식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연장

2025년 2월 24일 AM 8:43
조회수 14

-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사가 제재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
-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제재에 나섬
-작년말까지 금융사에 들어온 채무 조정 요청은 총 2만1513건에 달하며 이 중 1만9803건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586051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