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입니다.
-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사가 제재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제재에 나섬-작년말까지 금융사에 들어온 채무 조정 요청은 총 2만1513건에 달하며 이 중 1만9803건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58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