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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2025년 1월부터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범위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2025년 2월 24일 AM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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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신청 사유는 현재 소득의 감소 - 현재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로 신청대상은 사업, 근로소득 - 사업,근로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으로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되어 소득 감소의 범위를 확대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4834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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