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입니다.
-연체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500만원이하 소액채무 보유 기초수급자,중증장앤인이1년상환유예이후에도 빚을 갚지못할 경우 전액감면-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지원강화-연체일수가 30일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94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