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입니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대부업 등록 기준 상향, 불법 사채업자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정치권·학계·업계 관계자 인터뷰: “벌금 5억원으로 상향…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대부업 건전화 이후 자금 공급 활성화 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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